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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나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러한 아찔한 상황에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시 신청방법과 이용가능한 차종, 무료 견인 이동거리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에 문제가 있을 시 당황하지 마시고 적극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한국도로공사 무료견인 서비스 전화신청하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견인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연평균 1천대 이상의 차가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2차 사고의 위험성
앞선 사고 및 고장으로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차량이나 사람을 후속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2차 사고입니다.
2차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사고대비 6배에 달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렇게나 위험한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긴급견인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운영 중이나 크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모르는 운전자분들도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안전수칙 행동요령
고장이나 사고 발생시 즉시 비상등을 작동시킵니다.
차량은 갓길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차량후방에 안전삼각대나 야간에는 불꽃신호기를 설치합니다.
탑승자는 차안이나 차주변이 아닌 가드레일 바깥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112나 119, 또는 1588-2504(한국도로공사)에 즉시 신고합니다.
2. 긴급견인 이용가능한 차
▷ 일반승용차
▷16인이하 승합차
▷ 1.4톤이하 화물차
3. 어디까지 견인하나?
긴급견인제도는 사고나 고장등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중소형차등을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등)까지 무료로 견인(최대 10km) 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안전지대까지의 견인 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합니다.
그 이후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이용가능한 도로
모든 고속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가 아닌 민자도로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 관할 도로 : 경부선, 남해선, 무안광주 광주대구선, 함양울산선, 서해안선, 울산선, 새만금포항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당진영덕선, 통영대전 중부선, 제2중 부선, 평택제천선, 중부내륙선, 영동선, 중앙선, 서울양양선, 동해선, 수도권 제1순환선, 남해제1지선, 남해제2지선, 제2경인선, 경인선, 서천공주선, 새만금포항항선, 호남선의지선,고창담양선, 대전남부순환선, 중부내륙선의지선, 광주외곽순환선, 중앙선의지선, 부산외곽순환선, 대구외곽순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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