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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와 가처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아직도 좀 헷갈리시고 어려우시죠? 아무래도 법률용어이다 보니 늘 새롭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세상일이 더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가처분 차이점, 종류,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vs 가처분의 차이점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1억을 빌려갔는데 상환기간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합시다. 상대방은 돈도 잘 쓰고 다니고 차도 잘 타고 다니고 아무튼 잘 지내 보입니다. 돈이 있으면 일단 빌린 돈 먼저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상대방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가만히 두면 저 재산들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거나 다 탕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빌려준 내 돈을 받을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압류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예금통장에, 자동차에, 부동산에,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등 일명 빨간딱지)에 말이죠. 돈 받을 것이 있는데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상대방에 재산들(돈으로 환산가능한 것들)에 대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처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처분에 대하여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가 "방송금지가처분" 일 것입니다. 그알방송금지가처분, 퀴어축제집회금지가처분, 판매금지가처분 등등 익숙하죠? 앞에 가압류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정의를 볼게요.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단행하는 보전제도 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서로간의 분쟁이 있을 때 상대방을 그대로 두면 나에게 현저한 손해가 예상될 때  이를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다툼이 있는 행위 등을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가압류처럼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집중조명하고 파헤쳐서 고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소재도 많이 다루었고요, 종교단체나 어떤 이익단체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JMS나 아가동산 편, 김성재여자친구, 계곡살인사건 이은해 등 매우 민감한 이슈 때마다 방송가처분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기각된 것도 있고 인용된 것도 있습니다.  

    판매금지 가처분도 살펴볼까요? 상대방의 제품이 자사제품의 디자인을 도용하거나 레시피를 베끼는 등 저작권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방제품이 계속 판매될 경우 자사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니 가압류와 가처분,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가압류 비용은?

     

    가압류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 부동산등기비용, 지방교육세, 공탁금이 발생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인지대는 1만 원입니다. 

    송달료는 1회 수수료가 5200원으로 1인에게 3회 송달료가 발생하여 약 1만 5천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통장가압류의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정도 발생합니다.

     

    가압류신청 시 담보를 조건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금(담보액)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나 평균적으로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압류금액의 10%

    채권(보증금)의 경우 40%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80%

    정도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가압류를 막기 위한 장치로 일종의 보증금 같은 것으로 봐도 됩니다. 공탁금은 나중에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으나 낮은 확률로 패소할 경우 공탁금 일부를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처분 비용은?

    가처분신청 시 인지료,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담보제공하는 경우 현금공탁금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일 경우에는 등록세 및 교육세가 발생합니다.

    공탁금은 채권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5~10%

    유체동산일 경우 20~34%

    기타 채권에 대하여 20%의 공탁금이 발생합니다.

     

    오늘 가압류와 가처분 와 살펴보았는데요, 어려운 법률용어도 알고 보면 쉬운 것 같아요.

    자주 접하면서 익숙해지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잘 들리고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다음에도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