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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폐업할 때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홈택스에서 간단히 처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집에서도 간단히 홈택스로 들어가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신고 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3가지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데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놓치셔서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폐업절차
폐업신고 절차 자체가 크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보다 홈택스 온라인으로 처리하는것을 권장합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청을 할 때는 별도의 서류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준비물
아래의 항목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2.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톡, LG SK KT 등의 통신사 인증서, 삼성패스등)
홈택스에서 폐업신고하기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준비한 본인인증수단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로그인을 한 후 폐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나오며 상호 대표자명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하단 신청내용에 폐업신고서를 선택하고 폐업일자와 폐업사유를 적습니다.
빠짐없이 기입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폐업신고는 끝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폐업후 반드시 해야 할 일 3가지
폐업신고절차는 간단합니다. 그 이후에 불이익을 피하려면 폐업 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아래의 항목들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신고일 이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면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뿐더러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를 누락하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폐업 후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x 지연일수 x 0.025%
2.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폐업신고 후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 개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3년 11월에 폐업을 신고했다 할지라도 다음 해 24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다가오면 23년도 소득에 대한 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등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조정신청
폐업한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즉시 폐업사실을 알리면 좋습니다. 폐업을 알리지 않으면 과다하게 국민연괌 및 건강보험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청구된 금액은 다시 조정하거나 환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폐업사실 증명원등의 증빙서류를 보내 폐업사실을 알려서 과다한 보험비 청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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