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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를 폐업할 때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홈택스에서 간단히 처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집에서도 간단히 홈택스로 들어가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신고 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3가지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데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놓치셔서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폐업절차

     

     

    폐업신고 절차 자체가 크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보다 홈택스 온라인으로 처리하는것을 권장합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청을 할 때는 별도의 서류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준비물 

    아래의 항목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2.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톡, LG SK KT 등의 통신사 인증서, 삼성패스등)


     

    홈택스에서 폐업신고하기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준비한 본인인증수단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로그인을 한 후 폐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나오며 상호 대표자명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하단 신청내용에 폐업신고서를 선택하고 폐업일자와 폐업사유를 적습니다.

    빠짐없이 기입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폐업신고는 끝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폐업후 반드시 해야 할 일 3가지

     

    폐업신고절차는 간단합니다. 그 이후에 불이익을 피하려면 폐업 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아래의 항목들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신고일 이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면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뿐더러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를 누락하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폐업 후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x 지연일수 x 0.025%

     

    2.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폐업신고 후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 개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3년 11월에 폐업을 신고했다 할지라도 다음 해 24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다가오면 23년도 소득에 대한 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등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조정신청

     

    폐업한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즉시 폐업사실을 알리면 좋습니다. 폐업을 알리지 않으면 과다하게 국민연괌 및 건강보험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청구된 금액은 다시 조정하거나 환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폐업사실 증명원등의 증빙서류를 보내 폐업사실을 알려서 과다한 보험비 청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정신청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 조정신청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