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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 2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속칭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피해들이 속출했고 청년들의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려오는데요, 전세사기특별법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자 대상요건
피해자 대상요건은 보증금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안은 대상주택의 면적을 고려하였는데 수정안은 면적조건이 삭제되었고 보증금의 한도도 4.5억에서 5억 원으로 향상하여 피해자 대상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대항력에 관해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피해자만이 대상요건이었으나 입던 수정안에서는 특별히 신탁사기등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증금상당액손실"이라는 조항을 전부 삭제하여 피해자대상요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구제의 범주안에 좀 더 많은 피해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2-1 경매 공매 절차지원
우선매수권 부여
경매 공매 대행 및 수수료 지원
공공임대지원
만약 피해임차인이 거주하는 해당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의 유예,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공매될 경우 피해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경매 공매를 통해 매수를 원할 시 경매, 대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에서 경매대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대책입니다.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경공매절차를 대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도 7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LH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이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계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2 신용회복지원
피해임차인의 신용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대출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가능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에는 연체등으로 신규대출이 불가하였으나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전세자금대출등이 가능해집니다.
2-3 금융지원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이번에 갱신계약으로 전세금이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우선변제금의 수준의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이경우 소득과 자산요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주주택을 경매등으로 낙찰받거나 새로운 신규주택 구입 시 저금리등의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금리를 소득별 최저 1.8%~ 최대 2.7%의 저금리로 제공하며 거치기간 또한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거치기간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거치기간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거치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 외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우대와 거치기간 3년 확대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거나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1.2%~ 2.1%의 저금리(한도 2.4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2-4 긴급복지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고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담고 있습니다.
생계지은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62만 원이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거지원은 월 66만 원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교육지원은 최대 4분기까지 고등 21만 원씩 지원됩니다.
(3) 언제부터 법 시행?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후에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 (잠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월 1일 이후 피해자지원의 세부절차 등이 담긴 시행규칙이 나올 예정입니다. 관련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제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