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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서로 안 빌리고 안 빌려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생사, 어떻게 원리원칙대로만 살 수 있을까요? 예기치 않게 돈을 빌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빌려주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 줬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이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뜻
보통 돈을 빌려주고 쓰는 서류하면 "차용증"을 떠올립니다.
차용증만 써두면 괜찮은 걸까요?
막상 변제일이 도래했을 때 차용증만으로는 돈을 바로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하고 승소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시간적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 처음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면 별도의 소송이나 재판 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는데 까지 15일에서 빠르게는 일주일이내로도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증서는 돈을 빌린 사람이 반환이행을 약속하고 상호간의 이자 및 변제일을 정하여 기재한 계약서를 뜻합니다.
이를 공증인가받은 법무법인에서 법률검토를 하고 문서화한 것을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라고 합니다.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을 때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장점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변제일이 지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때로는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갑과 을은 바뀝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으려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만큼 한번 빌려준 돈은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받아두면 큰 장점이 "강제집행"을 즉시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이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 및 추심명령,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수단으로는 유체동산압류까지 할 수 있습니다.
TV에서 보던 빨간딱지 붙는 집, 기억나시나요?
유체동산압류는 "빨간딱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자동차등도 유체동산에 속합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즉시 압류나 경매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 압박이 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압류하려고 봤더니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거나 악성채무자일 경우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만으로 돈을 다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 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부동산에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여의치 않다면 차용증 말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아두세요.
공정증서 작성할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1. 강제집행 인낙의 조항 : 공증을 받아둔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인낙의 조항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강제집행 인낙의 조항이란 변제하지 않을 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승낙의 계약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입니다. 만약 법무법인에서 진행한다면 변호사가 알아서 넣어줄 것이지만 그래도 한 번 강제집행 인낙의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두면 좋습니다.
2. 이자 : 서로간의 협의한 이자를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3. 변제기일 / 지연손해금 / 변제방법 : 변제기일을 반드시 작성합니다. 변제기일이 지나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을 대비하여 지연손해금도 명시해 둡니다. 일시에 상환할지, 분할상환할지 변제방법도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 둡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절차 및 준비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에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금액, 이자, 변제기일, 지연손해금등을 협의합니다.
1. 채무자와 채권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합니다.
2.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방문합니다.
3. 공증인(변호사등)과 함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4.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공정증서 수수료 참조
200만원 이하 | 11000원 |
500만원 이하 | 22000원 |
1000 이하 | 33000원 |
1500만원 이하 | 44000 |
1500만원 초과 | 44000원 + (총액 - 1500만) * 0.0015 |
19억 8300만원 초과 | 300만원 (최대상한금액임) |
오늘 돈 빌려줄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증을 한번 잘 받아두면 추후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손실을 막을 수 있으니 처음에 신경 써서 잘 받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