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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하는법

     

    최근 몇 년간 부동산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영끌"을 많이 했었습니다. 게다가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에서 예전처럼 대출을 많이 받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지금도 MZ세대에게 부동산은 은행권의 대출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부족할 만큼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큰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 세대에 많이 빌리기도 합니다. 부모자식 간의 돈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잘 쓰고 공증을 받아서 증빙 근거를 남겨둔다면 부모자식 간의 거래도 증여가 아닌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모자식 간의 차용증은 어떻게 쓰고, 원리금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공증은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자식 간의 차용증 쓰는 방법&서식

     

    증여세 세율

     

    증여세율 표입니다.  부모님이 돈 2억을 증여받는다고 하면 부모자식 간의 기본공제액 5천만 원 제하고 1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액입니다. 1억 5천의 세율은 20%이므로 3000만 원인데 여기에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빼면 내야 할 증여세는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증여세 2천만 원이 자녀세대에게는 적은 돈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께 2억을 지원받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고려하면 또 2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증여가 아닌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을 하면 당장 2천만 원의 세금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자식간의 돈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본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돈거래가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관계처럼 원리금상환내역이라든가 차용증작성내역이 있어 증빙이 가능하다면 일반 금전거래로 인정해줍니다. 부모자식 간에도 증여가 아닌 돈 빌리는 상황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할 근거를 분명히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잘 작성해 둔 차용증은 몇백에서 몇천만 원을 아껴 줄 것입니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차용증의 서식은 법원 홈페이지 생활속의 계약서 3페이지중 "차용증(일반적인 경우)"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금전대차 계약서 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게 원금상환 이자상환등을 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적정이자 및 무이자한도

    그렇다면 이자는 얼마나 드려야 증여세로 간주하지 않을까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적정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연이자 4.6%로 정하고 있고 이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높은 편입니다.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빌리는 건데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낸다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만 일 년에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2억을 차용한다고 할 때 연이자 4.6%면 일 년에 이자가 920만 원입니다. 즉 일 년에 이자가 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연이자 4.6%보다 더 낮게 책정하여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자식 간에는 2억까지 무이자로 차용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런 계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모자식간에는 정말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증여가 아니려면 차용증 + 꾸준한 이자지급 내역 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법으로 2억까지 무이자여도 증여세는 나오지 않지만 차용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1~2%의 이자율로 꾸준한 이자 지급은 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차용증도 반드시 제삼자를 통하여 공증 또는 확정일자등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받기 (공증, 법원등기소, 우체국)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께 무이자로 2억까지 빌렸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차용임을 입증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작성해둔 차용증이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급하게 작성한 것이 아닌 오래전에 차용을 할 때 작성해 둔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증을 받아두거나 내용증명등을 해 두는 것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삼자에게 "증인"이 되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서 해두세요.

     

    1. 공증받기 - 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가서 차용증작성 및 확정일자 찍힌 공증받기 (2억원일때 약 62만 원 비용발생)

    2. 법원등기소 - 직접 작성해둔 차용증을 들고 가면 확정일자 찍어줌 (수수료 수수료 약 600원)

    3. 우체국 내용증명 - 우체국에 내용 및 발송사실, 수취시기, 수취인까지 증명받는 제도 (수수료 약 1300원)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면 꽤 큰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원등기소나 우체국을 이용하셔도 어렵지 않게 충분히 증거자료를 남겨놓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둔 원본서류는 반드시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이자소득세는?

    이렇게 해서 차용증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두면 괜찮은 걸까요? 부모자식 간의 돈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완벽히 작성하여 공증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두었다 하더라도 꾸준한 이자지급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께 2%의 이자를 매달 드렸다고 하면 부모님은 이자소득세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에도 절세의 방법은 있습니다. 매달 드리는 일정한 돈을 "이자"로 드리는 것이 아닌 "원금상환"으로 하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면서 부모님의 이자소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의 똑똑한 차용증작성하는 법 요약은 이렇습니다.

     

    1. 법원사이트에서 금전대차계약서 다운로드하여서 차용증작성

    2. 차용 2억까지는 무이자 또는 법정이자 4.6% 이하보다 낮은 이자도 가능

    3. 매달 일정한 돈을 이자가 아닌 "원금상환"으로 하면 부모님의 이자소득세 없음

    4. 차용증은 반드시 공증 또는 법원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아두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해둘 것

     

    꼼꼼하게 차용증 잘 작성하시어 절세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