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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재산세를 내는 7월과 9월이 다가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18% 하락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도 하향조정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오늘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과 납부대상, 계산법,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정책으로 인한 재산세 변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자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들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어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의 상승기에 재산세는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1주택에 은퇴한 고령의 납세자들은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가 정말 큰 부담이었죠. 그래서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하여 특례세율도 마련하고, 납부유예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부동산의 하락기에 접어든 최근, 주택공시가격의 하락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정책으로 재산세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아파트를 6월 1일에 매매하였다면 새로운 매수인이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아파트를 파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세금을 안내고 매도를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종종 5월말일까지를 잔금 지급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주택의 세액산출기준은 명확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X 공정시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세부담상한적용) => 결정세액 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면 세부담이 많아지므로 정책적으로 일정비율 할인하여 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60%, 토지, 건축물은 70% 비율입니다. 예를들어 공시가격 1억주택은 60%적용하여 6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기본적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그런데 22년도에 1주택자 재산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45%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도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초과~6억이하는 44%, 6억초과는 45%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동일합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전국적으로 평균 18% 하락하였기에 공정가액비율도 특례적용하면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네요.
과세표준이 나왔으면 여기에 금액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공시가 1억이하이면서 과표 6000만원 이하 주택은 특례세율로 50%세율 감면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2.5억~5억이고 과세표준은 1.5억~3억이하의 주택은 약 26.3~38.%의 세율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이하 주택에 한하여 21년~23년까지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주택 및 법인은 감면 없이 표준세율 적용입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은 1기분과 2기분 나누어 납부합니다. 1기분은 매년 7월 16~31일까지이며 2기분은 9월16일~30일까지 입니다. 세액이 만약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에 일시납으로 합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방법
만일 재산세의 납부결정세액이 250만원 초과인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또 지방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 이용도 가능합니다. 우리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각 카드사에 따라 2~10개월 무이자할부, 캐쉬백등의 신용카드 혜택등을 적용하고 있으니 카드사로 문의해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항상 같이 병기되어 청구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낼때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도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 오물처리시설 그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세목이며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오늘 주택(아파트)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히 알아보시고 확인하여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