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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시 확정일자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전세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는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확정일자를 다시 안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꼭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특약사항들도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계약만기"는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기가 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에 따라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전세계약 연장유형 4가지

     

    1. 묵시적갱신으로 연장
    2. 보증금 변동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3. 보증금 감액으로 연장
    4. 보증금 증액으로 연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위의 4번입니다.

    아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할 때

    계약 만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의 기간 내에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간의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법정갱신)"으로 다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해지통고불가(중간에 나가라고 할수 없음) 합니다. 임대인은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면 이때는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2년 후 다시 또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습니다.

     

    2. 합의하에 동일한 조건의 연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협의하여 보증금변동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을 한 경우입니다.

     

    참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지 서로 확인 후 이를 계약서에 표기하여 두면 좋습니다.

     

    합의하에 동일한 조건의 연장경우도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습니다.

     

     

    3. 보증금 감액으로 전세연장

    최근의 역전세난으로 전세만기가 되었을 때 오히려 집주인이 돈을 더 내뱉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지만 서로 감액협의가 되면 세입자는 더 낮아진 전세금으로 같은 집에서 더 살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니 감액하여 재계약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참고)

    감액 연장계약서를 새로 쓰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지 서로 확인 후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의 변동은 있으나 임차인은 굳이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일자 신고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기존의 확정일자로 보증금 전체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증액으로 전세연장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보증금이 "증액"되었을 때 입니다.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신규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연장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기존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며 보증금만 00원 증액하는 계약임" 과

     

    "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로 인한 재계약임"을 명시해 줍니다.

     

    주민센터에 기존계약서와 신규계약서 둘 다 가지고 가서 신규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기존 보증금과 증액된 보증금 금액 모두 확정일자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서는 임대차가 완전 종료될 때까지

    절대 버리셔도 안되고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물론 기존계약 연장을 할 때도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이나, 선순위권리관계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최초계약 시에는 근저당이 없었는데 재계약 시 근저당이 생겼다면 증액된 금액은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또한 최초계약 이후 집주인이 다른 호실에서 전세등의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그 전세보증금들보다, 증액된 금액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설정된 근저당이나 선순위 보증금등을 잘 따져보아 주택시세의 70~80%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전세연장 시 사례에 따라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세부적인 내용 살펴봤어요~

    부동산지식은 헷갈리기도 하고 자주 바뀌어서 어렵기도 하지만 알고 나면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필수 정보죠!

    작은 이 공간이지만,

    항상 유익한 정보를 드리며

    같이 하나하나 알아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