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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연장 계약서작성법과 특약사항

     

    전세는 필연적으로 만기가 도래합니다.이때 연장하고자 할때 3가지의 상황이 생깁니다.

    ​● 보증금 변동없이 전세연장

    ​● 보증금 증액하여 전세연장

    ​● 보증금 감액하여 전세연장

    3가지의 상황중에서 "보증금 증액하여 전세연장"하는 경우라면 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재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증액된 금액은 추가로확정일자를 꼭 받아놓아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갱신권청구권 1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기본 2년이 만료되면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을더 연장하여 총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증금도 5%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연장을 하고 전세금도 5%이내에서 증액되었을때 계약서 쓰는 법과 특약사항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 <주의사항>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기존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작성한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때 주민센터에 "기존계약서"도 지참하고 가셔야 새롭게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해줍니다.  이렇게 두개의 계약서를 전부 가지고 있어야 온전하게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2> 
    새로운 근저당이나 새로운 권리관계를 보증금 납입하는 날까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여러분 2년전 전세계약을 했을 당시 근저당이 없는 집임을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도중에 집주인이 은행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그 이후에 전세증액계약을 했다면,  여러분의 최초보증금은 "선순위"이지만 증액된 금액은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어 추후에 집이 경공매에 넘어간다면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새롭게 설정된 근저당이나 권리관계들을 증액보증금을 입금하기 전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 증액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2가지"

     

    1.증액금액을 포함한 총액 계약서를 작성

    2.증액된 금액만 계약서를 작성

    둘중에 어떤 방법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들면 전세금 1억에 세입자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5%인상하여 500만원이 증액된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증액금액을 포함한 총액 계약서를 작성

    전세 증액계약서 예시 1

     

    그리고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세요.

    1. 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 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임

    2. 본계약은 2021년 4월 1일 계약 (임대차기간 2020년 4월15일~ 2022년 4월 14일)된 본 소재지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으로 보증금 일억원에서  일억오백만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임

    3. 본계약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며 보증금만 오백만원 증액하는 계약임

     

    2.증액된 금액만 계약서를 작성

    전세 증액계약서 예시 2

    그리고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세요.

    1. 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 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임

    2. 본계약은 2021년 4월 1일 계약 (임대차기간 2020년 4월15일~ 2022년 4월 14일)된 본 소재지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으로 보증금 일억원에서 일억오백만원으로 증액하는계약임

    3. 본계약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며 보증금만 오백만원 증액하는 계약임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계약서와 새롭게 작성된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가지고가서 새로운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기존의 확정일자를 받았던 전세계약서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증액된 5백만원은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보호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기존계약서를 잘 가지고 계셨다가 재계약서 확정일자 받을때 꼭 지참해서 재계약서에도 새롭게 확정일자 받으시고

    기존계약서와 재계약서 모두 잘 보관하셔다가 나중에 보증금 반환이되면 임대인에게 다시 반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계약갱신으로 전세 연장시 계약서 쓰는 방법과 특약사항에 대해서보았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또 궁금하시거나 다루고 싶으신 주제가있으시면 댓글달아주세요~!

    다음에 그 주제로도 포스팅 하겠습니다!

    그럼 손해보지 않고 안전한 계약하시길

    바라며 이번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