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내 집 마련 준비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는 요즘, 그래도 새집을 가장 프리미엄 없이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는 방법은 "청약"입니다. 미분양 우려도 있지만 인기지역은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청약 1순위를 위한 조건(세대주, 예치금, 청약통장 가입기간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민영주택 or 국민주택이냐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선정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우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재정 또는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단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지역은 전용면적 100㎡이하의 면적입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금이 투입되어 지어지는 아파트인데요, 따라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등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보다 분양가가 더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렴한 분양가이고 특별공급 세대수도 많으며, 세금이 투입되어 무주택자들에게 보다 더 혜택을 주기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민영주택보다 소득요건도 보는 등 청약 조건도 더 까다롭습니다.   

    국민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물량대비 85%를 공급해야 하며, 일반공급이 15%인데 반해 민영주택은 민간택지에 건설될 경우 특별공급 50% 일반공급 50%입니다. 


     

    민영주택은 건설주체가 국가나 LH등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민간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85㎡가 초과되는 대형평수 공급도 가능해집니다.  대신 분양가가 국민주택에 비하여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자재나 단지조경, 커뮤니티시설등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 추후에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요건 살펴보기

    1.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85㎡ 이하만 청약가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청약하는 아파트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위의 규제지역이 아닌경우

       -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경가

       -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후 6개월 경과 시

     

    위의 기간이 충족되어야 되면 청약통장가입기간에서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3. 납입금

    민영주택에서 납입금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약하는 주택의 위치가 아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예를 들어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하는데 전용면적이 104제곱미터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광명시라고 했을 때 내 통장의 예치금은 얼마 이상 되어야 할까요?

    정답은 400만 원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수원에 사는 사람이 서울 송파구에 분양공고난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하는데 전용면적이 85.07㎡입니다. 예치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정답은 400만원입니다. 85.07㎡로 85제곱미터를 초과했으니 25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소수점을 생각하지 못해서 청약을 놓친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세대주요건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위의 규제지역 내에 있다면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라면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또 위의 규제지역내에 있다면 2 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자격이 안됩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었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도 1순위 자격이 가능합니다. 

     

    5. 당첨방식

    가점제 또는 추첨제

     

    6. 소득요건

    소득요건 없음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 살펴보기

    1.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청약통장 가입기간 (민영주택과 동일)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청약하는 아파트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위의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경과

       -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후 6개월 경과 시

     

    3. 납입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 없이 아래의 지역별 납입 횟수를 납입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 1회

    위의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 수도권 지역은 12회

       - 수도권 외 지역은 6

     

    4. 세대주요건

    청약하려는 국민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위의 규제지역 내에 있다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라면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었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도 1순위 자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은 한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해야 하며 한 세대에서 2인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은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원만 가능합니다. 소형 저가주택으로 유주택으로 간주하므로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영주택에서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함)

     

    5. 당첨방식

    납입금액이 많은 순

     

    6. 소득요건

    면적에 따라 소득, 자산 기준 있음

     

     

    오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약조건 1순위 기본이 되는 내용들인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원하시는 곳에 좋은 소식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