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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패널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부동산청약이나 세금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요즘 MZ세대에서는 결혼하고 나서도 혼인신고를 미룬다고 하여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저출산시대에 결혼을 장려해도 모자란데 결혼패널티라니요? 왜 이런 용어가 나왔는지 이번글에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일단 가장 필요한게 "집"입니다. 어딘가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젊은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집 장만을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전세나 월세부터 시작하게 되고 이때부터 부동산 청약준비를 통해 집 장만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청약의 기회가 반으로 줄게 되고(생애최초), 합산소득이 늘어나 대출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해야 할지 깊게 고민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결혼패널티 첫 번째 :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디딤돌 대출같은 경우는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저 또한 첫 주택을 매입하였을 때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였고 금리 우대혜택을 받아 최종적으로 1.9%에 30년 고정금리를 받았던 상품이었습니다. 지금같이 주담대가 6~7프로 육박하는 시대에 1.9프로는.. 이 말은 즉 디딤돌 대출로 한 달 이자를 60만 원 낸다고 했을 시 디딤돌대출 혜택이 없다면 월이자가 180만 원까지도 치솟는다는 말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정말 무주택자가 내 집마련을 하는데 디딤돌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다 보니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생애최초거나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은 7000만 원 이하이고,

    30세 이상 미혼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혼이 생애최초면 7000만원 이하인데

    부부합산은 6000만원 이하..?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근로자 1인 평균급여는 약 4024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합산 6000만 원, 여기서 거의 탈락입니다. 

    부부가 소득을 합치면 연소득이 더 늘어나는게 당연한데 미혼 생애최초보다 더 낮아지면 부부는 디딤돌 대출받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어째서 이런 모순이 생겨난 걸까요? 결혼패널티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 같으면 혼인신고해서 디딤돌대출을 못 받는다면 굳이 혼인신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냐 아니냐에 따라 월 이자부담이 꽤 커지니까요. 

     

     

    결혼패널티 두 번째 : 주택담보비율 LTV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비율(LTV)을 계산합니다. 즉 집의 가격이 1억이고 LTV 70%라고 하면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패널티는 여기서 또 발생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LTV는 70%입니다. 그런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가 80% 허용이 됩니다. 부부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택소유이력이 있으면 LTV한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가소 유한 것도 아닌 배우자가 이전에 소유했다는 이유로 LTV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LTV 10% 차이면 3억 집이라고 해도 3천만 원 대출을 덜 받게 되는 건데 평수가 줄든, 신용대출을 더 당겨오든, 집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되든.. 불이익은 불이익입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매입한다고 하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인데요, LTV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혼인신고.. 충분히 미뤄볼 만한 사유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혼패널티 세 번째 : 청약의 기회

    부동산 청약할때도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시기에 청약제도가 계속 개편되면서 청년에 대한 생애최초에 대한 혜택과 기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자 혼인신고를 하고 청약을 하는 것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각 각자의 통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첨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에 부동산규제가 심할 땐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는데 조정지역등이 해제되면서 이제 가구원도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그만큼 청약의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혼자들이 오히려 청약의 기회가 더 늘어나버린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1가구 1 주택 정책은 미혼보다 기혼자에게 불리합니다. 미혼이 주택 1개씩 소유하는 것은 1 가구 1 주택이지만, 부부가 1 주택씩 소유하면 다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등 여러 가지 세금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오늘 신조어 결혼패널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혼인신고 미뤄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하나같이 미루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현실적인 답변들이 달리는 것 보면 제도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혼이지만 만약 지금 혼인신고를 앞둔 신혼부부라면,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 무조건 혼인신고해야지~라고 가볍게 조언해 주기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일이라 혼인신고하라고 조언도 안 합니다. 각자 이런저런 장단점을 따져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책적으로는 미혼이든 기혼이든 불이익 없도록 제도를 개편하는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장려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결혼페널티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