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하여 국토부에서는 청년 월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4월 12일부터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이하라는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만 맞으면 특별지원 2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과 모의계산, 결과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2024 국가장학금 유형, 지원금액, 결과발표, 입금은 언제?

    2024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방법 (신입생은 성적 안봄)

    2024, 2025 군인월급, 계급별 봉급표 + 내일준비적금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도란?

     

    청년 월세 특별지원제도란, 전국의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청년월세(월 20만원)을 지원해주는 국가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보증금과 월세요건이 있었으나 이번 2024년 4월 12일부터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지급대상의 조건이 훨씬 넓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청년층이 가장 많이 거주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지원기간은 1차적으로 1년 12개월이며,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무조건 신청해봐야겠죠?

     

     

     

    지급대상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소득, 재산요건

     

    이번에 거주요건은 폐지되었으나 소득과 재산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모두 고려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등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혼인등 생계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제외대상

    1.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2. 2촌이내 주태임차자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5.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중복불가)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 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가능

    신청방법 : 복지로(누리집 또는 앱) 에서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가능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확정 ▶ 이의신청접수 ▶ 서비스지원 ▶ 서비스사후관리

     

    준비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3개월 월세 이체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결과, 지급일

     

    신청결과는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후 약 2주내로 결과가 발표됩니다. 결과는 문자나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지원자가 몰릴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지연될 경우 신청자의 손해가 없도록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 신청했는데, 2024년 7월 첫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소득이나 재산기준은 4월로 보며, 4월달치부터 소급적용하여 4개월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세 지급일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통보된 후 약 2주 이내로 지급일이 안내됩니다. 청년월세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미리 계좌이체로 현금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