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요건이 되면 전세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면서 월세뿐 아니라 전세도 주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간주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면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4년도부터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할때의 이자율이 대폭 인상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뜻과 계산방법, 부과대상, 그리고 24년부터 대폭 인상된 이자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주임대료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간주임대료 뜻 현행법상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입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받으면 임대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액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수와 전세보증금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월세가 아닌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전세는 월세처럼 ..
돈되는 부동산
2024. 1. 2. 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