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계약은 개인 간에도 서로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직접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법무부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개인 간의 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는 법무부에서 배포한 서식인 임대차표준계약서를 통해 개인 간의 전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준비서류 1-1 해당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계약 전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필수 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맞는지, 권리에 하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갑구에 표시된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해보아야 하며, 가압류나 가처분,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을구란에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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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6.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