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간 부동산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영끌"을 많이 했었습니다. 게다가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에서 예전처럼 대출을 많이 받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지금도 MZ세대에게 부동산은 은행권의 대출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부족할 만큼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큰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 세대에 많이 빌리기도 합니다. 부모자식 간의 돈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잘 쓰고 공증을 받아서 증빙 근거를 남겨둔다면 부모자식 간의 거래도 증여가 아닌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모자식 간의 차용증은 어떻게 쓰고, 원리금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공증은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자식 간의 차용증 쓰는 방법&서식 증여세율 표입니다. 부모님이 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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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2.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