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기존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도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곳이 주요내용입니다.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 별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도홈사도 1주택자로 친다" "인구감소지역에 6억 이하 집 사면 1주택자로 세제혜택"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이하(공시가) 주택 사도 1주택자..부산은 제외.." 관련기사 보러가기 ◀ 클릭 같이보면 좋은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상향, 금리조건, 신청하기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뜻, 부과대상, 이자율 (24년 최신 개정내용) 부동산 월세 전세..
돈되는 부동산
2024. 4. 1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