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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기존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도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곳이 주요내용입니다.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 별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도홈사도 1주택자로 친다"
    "인구감소지역에 6억 이하 집 사면 1주택자로 세제혜택"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이하(공시가) 주택 사도 1주택자..부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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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세컨도홈 활성화방안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합니다.

     

    기존 1주택자 + 신규 1주택 취득 ▶ 각종 부동산세제혜택 

    상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1주택 신규1주택  세제특례
    기존 1주택자인 경우만 적용
    (기존 2주택자부터는 지원제외)

    기존1주택의 위치는 무관(서울,수도권도 가능)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의 위치가, 세컨드홈 특례지역 위치여야함

    공시가격 4억원이하, 실거래가 6억원이하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
    재산세 혜택

    종부세 혜택


    양도세 혜택


     

     

    세제혜택, 약 1억원의 세금아낄수 있다.

     

    그렇다면 세제혜택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를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모의계산에 따르면 재산세는 약 94만원의 절세효과, 종합부동산세는 약 71만원의 절세효과, 양도세는 무려 8529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총 9523만원, 약 1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5일은 도시에 2일은 농촌에서 산다는 5도2촌이라는 유행어처럼 많은 분들이 별장생활을 꿈꿉니다.  

    그런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컨드홈

     

     

    이외에도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기획재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어디?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추가로 구입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부산이나 수도권은 투기우려가 있어 몇군데가 제외되었고 현재 세컨드홈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총 83곳입니다.

     

    제외지역 6곳 : 가평군, 대구(남구,서구), 부산(동구,서구,영도구)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드홈 특례지역은 83곳)
    인천(2곳) 강화군, 옹진군
    경기 (2곳) 가평군 (세컨드홈 특례지역에서 제외) ,  연천군
    충남(8곳)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충북 (6곳)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강원(12곳)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북(15곳)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대구(3곳) 남구, 서구 (세컨드홈 특례지역에서 제외) , 군위군
    부산(3곳) 동구, 서구, 영도구 (세컨드홈 특례지역에서 제외)
    전북(10곳)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곳)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얌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남(11곳)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다만 인구감소지역을 추가로 매매하신다고 했을 때, 시세차익을 보고 투자로 접근하기보다는 세컨드홈으로 활용하면서 실거주할 목적이 적합해보입니다. 

    무리한 대출보다는 여유자금이 있고, 별장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이번 정책의 혜택을 추천드립니다.

     

    세컨드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