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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4월 4일 경제분야 민생토론회에서 후속조치로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을 현재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득기준이 결혼패널티로 작용하여 혼인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확대되고, 결혼패널티를 없애는 정책들이 점점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일부터 금리조건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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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조건, 지원대상, 1%대 금리 모르면손해!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먼저 기존 신생아 특례대출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정에 한하여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에 대하여 1%~3%대의 저금리인 정책대출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이고 시중 은행금리는 4~7%대로 형성 되어 있으니 낮은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5.5%나 되기 때문에 1~3%대의 금리는 출산가정이나 신혼부부 가정의 가계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신생아 특례대출 내용

      구입자금 대출 기존 구입자금 신생아특례대출(신설) 전세자금 대출 기존 전세자금대출 신상아특례대출
    소득 7천만원이하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1.3억원이하
    자산 5.06억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3.61억원
    주택가액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수도권 4억원이하
    지방3억원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4억원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 상향

     

     

    소득기준을 2억으로 상향 시 아래와 같은 조건입니다. ▼

     

      구입자금 대출 기존 구입자금 신생아특례대출(신설) 전세자금 대출 기존 전세자금대출 신상아특례대출
    소득 7천만원이하 2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2억원이하
    자산 5.06억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3.61억원
    주택가액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수도권 4억원이하
    지방3억원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4억원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조건

     

    금리는 소득기준과 상환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1.3억원~2억원의 구간에 대해서는 조만간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만기와 소득에 따른 금리를 다시 산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후속조치인만큼 관계부처가 빠르게 협력하여 빠른시일내에 적용이 되길 바랍니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6% 연 1.7% 연 1.8% 연 1.85%
    2천만원~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
    4천만원~6천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연 2.45%
    6천만원~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
    8.5천만원~1억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연 3%
    1억원~1.3억원 이하 연 3% 연 3.1% 연 3.2% 연 3.3%
    1.3억원~ 2억원 추후 발표 추후 발표 추후 발표 추후 발표

     

     

    신생아특례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