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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 4일 경제분야 민생토론회에서 후속조치로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을 현재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득기준이 결혼패널티로 작용하여 혼인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확대되고, 결혼패널티를 없애는 정책들이 점점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일부터 금리조건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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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조건, 지원대상, 1%대 금리 모르면손해!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먼저 기존 신생아 특례대출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정에 한하여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에 대하여 1%~3%대의 저금리인 정책대출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이고 시중 은행금리는 4~7%대로 형성 되어 있으니 낮은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5.5%나 되기 때문에 1~3%대의 금리는 출산가정이나 신혼부부 가정의 가계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신생아 특례대출 내용
구입자금 대출 기존 | 구입자금 신생아특례대출(신설) | 전세자금 대출 기존 | 전세자금대출 신상아특례대출 | |
소득 | 7천만원이하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1.3억원이하 |
자산 | 5.06억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 3.61억원 |
주택가액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수도권 4억원이하 지방3억원이하 |
수도권 5억원, 지방4억원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 상향
▼소득기준을 2억으로 상향 시 아래와 같은 조건입니다. ▼
구입자금 대출 기존 | 구입자금 신생아특례대출(신설) | 전세자금 대출 기존 | 전세자금대출 신상아특례대출 | |
소득 | 7천만원이하 | 2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2억원이하 |
자산 | 5.06억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 3.61억원 |
주택가액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수도권 4억원이하 지방3억원이하 |
수도권 5억원, 지방4억원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조건
금리는 소득기준과 상환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1.3억원~2억원의 구간에 대해서는 조만간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만기와 소득에 따른 금리를 다시 산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후속조치인만큼 관계부처가 빠르게 협력하여 빠른시일내에 적용이 되길 바랍니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1.6% | 연 1.7% | 연 1.8% | 연 1.85% |
2천만원~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 |
4천만원~6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연 2.45% |
6천만원~8.5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 |
8.5천만원~1억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연 3% |
1억원~1.3억원 이하 | 연 3% | 연 3.1% | 연 3.2% | 연 3.3% |
1.3억원~ 2억원 | 추후 발표 | 추후 발표 | 추후 발표 | 추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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