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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저출산정책 일환으로 2024년 1월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예산이 약 27조로 많은 세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신상아특례대출이 실행되면 기존 정책대출보다도 약 3% 이상 낮은 금리로 약 1%대 금리까지 가능하여 많은 신혼부부, 출산가정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르면 엄청난 손해!! 오늘 꼭 알아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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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생아특례대출, 확대된 혜택

     

     

    2024년 1월부터 새로 도입되어 시행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정책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과 주택가액, 대출한도가 대폭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많은 분들이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에 편입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구입자금 대출 기존 구입자금 신생아특례대출(신설) 전세자금 대출 기존 전세자금대출 신상아특례대출
    소득 7천만원이하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1.3억원이하
    자산 5.06억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3.61억원
    주택가액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수도권 4억원이하
    지방3억원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4억원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보다 조건이 더 좋습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적용되며 연소득 조건이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범위의 출산가정에 큰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주택가액이 6억이하였는데 최근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국민평수기준 6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주택가액을 9억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 신생아특례대출 요약

    1. 고소득자 (1.3억 이하)까지 신청가능
    2. 대출한도가 늘어남
    3. 주택가액 상향 ( 9억까지)
    4. 1%대 금리까지 가능 
    5. 또 출산시 추가금리 인하 및 연장가능

     

     

    2. 신생아특례대출 대상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가족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 (출산 예정도 가능)
    2023년 이후 출생자부터 해당

     

    3. 금리 (소득별 금리)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를 4년 적용합니다. (시중대비 약 1~3% 저렴)

    특례대출 후 추가로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금리인하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을 부여합니다. 최대 12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미 1주택이면서 대출을 실행한 출산가구는 대환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대환은 1 주택가구 허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대상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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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신혼부부나 출산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혜택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집 걱정 없이 행복하게 아이 키우는 환경이 조성되고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좋은 제도들로 개선되면서 정착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