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경매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기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부동산경매라는 것 자체가 빌려준 돈을 못받은 사람(채권자)이 돈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돈을 회수해가는 과정인데 돈을 빌려줄때 담보물권을 제공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임의 경매 또는 강제경매인지로 구분됩니다. 채권자 : 돈받을 "권리"가 있는 자 채무자 : 돈갚을 "의무"가 있는 자 임의경매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담보가등기등)을 제공하고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한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반드시 위의 담보물권이 존재해야 하며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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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1.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