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를 구매한 개인, 법인등은 전기차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 이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별보조금 2가지인데 합산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모델별 금액이 정해져 있으나 지자체보조금은 지역마다 300만~ 1830만원까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사업명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환경부) 사업비 : 총 1조 8860억 전기승용차의 경우는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지급됩니다. 차량가격이 5700만원 미만 : 보조금 100% 지급 차량가격이 5700만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 보조금 50% 지급 차량가격 8500만원이상 : 보조금 미지원 2. 국고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으로 나뉘..
자동차
2023. 8. 18.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