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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구매한 개인, 법인등은 전기차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
이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별보조금 2가지인데 합산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모델별 금액이 정해져 있으나
지자체보조금은 지역마다 300만~ 1830만원까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사업명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환경부) 사업비 : 총 1조 8860억
전기승용차의 경우는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지급됩니다.
차량가격이 5700만원 미만 : 보조금 100% 지급
차량가격이 5700만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 보조금 50% 지급
차량가격 8500만원이상 : 보조금 미지원
2. 국고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개다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비기준※ (지자체보조금은 추가로 지원가능)
전기승용차(중대형, 소형, 초소형공통) / 2023년 기준
종류별 최대지원금액
중대형은 최대 680만 원
소형 최대 580만 원
초소형은 차량종류와 상관없이350만 원 정액지원 (지역거점 사업으로 이용 시 50만 원 추가 지원)
전기승합차 ※국비기준※ (지자체보조금은 추가로 지원가능)
중형 최대 5000만 원 지원
대형 최대 7000만 원 지원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이용 시 국비 500만 원 추가 지원
전기화물차 ※국비기준※ (지자체보조금은 추가로 지원가능)
소형 최대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경형 최대 900만 원 지원
초소형 550만 원 정액지원
(지역거점 사업으로 이용 시 50만 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 차상위계층이 구매 시 국비지원액 30% 추가지원
3. 지자체보조금
아래의 지자체 보조금을 확인해 보면 서울시는 180만 원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일부지역은 보조금이 1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4. 국비+지자체 보조금 합산보조금 최종확인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사이트를 방문하면 국비와 지자체보조금이 합산된 최종금액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위에 안내드린 국고보조금 680만 원에 지자체보조금 180만 원을 합하여
총 860만 원을 최대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남군, 장성군 등을 보시면 승용차가 국고보조금+지자체보조금 합하여 최대 1530만 원까지 대폭 지원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무공해통합누리집에서 전기차보조금 확인하기
무공해 통합누리집 사이트 메뉴에서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확인 클릭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클릭하시면
각 상세지역별 최종보조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보조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또한 매년 보조금 지원금액도 달라지므로 평소 전기차구매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예산 소진 전에 서두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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