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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주차했는데 혹시라도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지 않을까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이트에서는 주정차위반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바로 단속이 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점점 주정차위반 단속이 심해지고 과태료도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공유드리니 평소 잘 숙지하셨다가 과태료 내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위택스 과태료 조회하기 화면
    위택스 과태료 조회화면

     

    위택스에서는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을 하면 과태료 조회가 바로 가능합니다.

     

    위택스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2.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위택스 -> 납부하기 -> 지방세 외 수입 -> 차량번호조회 클릭 -> 주민번호앞자리와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위택스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위택스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3.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대상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경감
    20%
    일반지역 승용·화물차
    4톤 이하 
    40,000원 32,000원
    승합·화물차
    4톤 초과 
    50,000원 40,000원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및
    소방활동방해
    지역
    승용·화물차 
    4톤 이하
    80,000원 64,000원
    승합·화물차
    4톤 초과 
    90,000원 7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화물차 
    4톤 이하
    120,000원 96,000원
    승합·화물차
    4톤 초과 
    130,000원 104,000원

     

    주차금지지역

    주차위반 적용장소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횡단보도,보도,건널목위 주,정차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이내 주.정차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m이내 주 정차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주 정차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소방용기계기구, 소방용화물통, 소화전,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 흡수관으로부터 5m이내 주차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 주차
    터널안 및 다리위 주차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부터 5m이내 주차
    황색실선 점선 표시구간에 주정차
    주정차 금지표시 설치구간에 주정차

     

    특별주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곳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위
    5. 인도 (신설)

     

    4. 과태료 경감받기

    기한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제기해서 받아들여질 경우 과태료처분은 없어지지만 이의신청이 받아지지 않는다면 과태료 경감은 없습니다.

     

    5.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구제

    1. 의견진술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신청방법 : 구청방문, 팩스, 우편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등 (확인서, 진단서, 장애인진단서등)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자동통지됩니다.

    신청방법 : 구청방문, 팩스, 우편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들

     

    참고 ) 정당한 사유

    1)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3)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4)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5)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6)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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