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는 필연적으로 만기가 도래합니다.이때 연장하고자 할때 3가지의 상황이 생깁니다. ● 보증금 변동없이 전세연장 ● 보증금 증액하여 전세연장 ● 보증금 감액하여 전세연장 3가지의 상황중에서 "보증금 증액하여 전세연장"하는 경우라면 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재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증액된 금액은 추가로확정일자를 꼭 받아놓아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갱신권청구권 1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기본 2년이 만료되면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을더 연장하여 총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증금도 5%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연장을 하고 전세금도 5%이내에서 증액되었을때 계약서 쓰는 법과 특약사항등에 대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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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