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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정에 한하여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하여 산모건강관리, 신생아케어, 산모식사준비, 가사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원시에도 많은 업체가 있는데요,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업체선정하는방법, 자기부담금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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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산후도우미 신청순서

     

    정부지원을 받는 산후도우미신청은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산후도우미 업체를 먼저 알아보고 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기가 많은 산후도우미나, 업체는 예약이 마감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우리지역 산후도우미 업체를 먼저 알아보고 예약을 해둔다. (예약금은 없음)

    2.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보건소나 복지로 등에서 신청가능 

     

    수원시 산후도우미 업체 알아보는 노하우

     

    수원시에도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검색이나 후기만으로 정확한 정보를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막연해서 결정하기 어렵다면 이때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업체평가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이용자수, 별점등의 업체평가를 확인하고, 업체의 제공인력수를 볼 수 있어 규모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접속

    2. 서비스기관 검색

    3. 제공기간 검색

    4. 지역선택

    5. 사업구분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체크후 검색

     

     

     

     

    수원시 산후도우미

     

    수원시 산후도우미

     

     

    수원시 관련 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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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통구 매탄동(매탄1동 • 매탄2동 • 매탄3동 • 매탄4동) • 영통동(영통1동 • 영통2동) • 원천동 • 태장동(망포동)

     

    장안구 송죽동 • 연무동 • 영화동 • 율천동 • 정자동(정자1동 • 정자2동 • 정자3동) • 조원동(조원1동 • 조원2동) • 파장동

     

    팔달구 고등동 • 교동 • 매교동 • 매산동 • 신풍동 • 우만동(우만1동 • 우만2동) • 인계동 • 장안동 • 지동 • 중동 • 행궁동 • 화서동(화서1동 • 화서2동)

     

     

    복지로 신청방법, 필요서류

     

    출산예정일 40일 이전부터 보건소방문이나, 복지로사이트, 정부24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공통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임신확인서 등의 출산증빙자료

    3.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전체)

    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전체)

     

    필요서류를 챙겨 복지로홈페이지에서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비용, 본인부담금 (2024년)

     

    산후도우미 이용비용은 각 가구의 소득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첫째아라고 가정하고 소득이 중위소득 150%이하라면 A-통합 1형에 해당하여 10일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약 

    42만 7000원입니다.

     

    150%초과 가구라면 10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64만 7000원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차상위계층등이라면 10일 기준으로 27만 6000원입니다.

    지자체마다 또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는 것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한번 더 문의해보면 좋습니다.

     

    수원시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산후도우미 정부지원대상의 기본대상은 기준중위소득기준 150%이하 출산가정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본대상 외 예외지원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상이)

     

    수원시 산후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