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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현재 임신중이여서 태아가 있다면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자녀할인 특약이라는 이름으로 약 3%~ 16%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혜택은 더 커지고, 자동차보험회사마다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면 특약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자녀할인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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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이란?

     

    임신중이거나, 만12세 자녀가 있다며 자녀의 연령에 따라 특약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2명이상이면 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어린자녀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라면 특약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데, 첫째가 14살이고 둘째(가장어린자녀)가 5살이라면 5세를 기준으로 2명이상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운전자 범위에 따른 할인율

     

    운전자 범위 자녀나이 1명 2명이상
    부부·1인 태아 14% 16%
    0세 14% 15%
    1~6세 10% 11%
    7~9세 6% 8%
    10~12세 2% 4%
    그 외 태아 10% 12%
    0세 6% 8%
    1~6세 2% 4%
    7~9세 2% 4%
    10~12세 1% 3%

     

     

     

    현대해상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할인, 환급신청 방법

     

    운전자 보험 신규가입하거나 갱신시 효도하는 자녀할인 특약 선택을 하고, 자녀확인 서류등록을 한 뒤 보험료 결제를 하게 됩니다. 

    보험가입이후에도 특약가입이 가능하며 소급하여 환급처리도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고객센터  : 1899-6782( ARS 2번)

     

    현대해상자동차보험

     

     

     

     

     

     

    자녀확인서류

     

    필요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는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개중 1개만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자녀가 태아일 경우에는 임신확인서도 첨부합니다.

     

    자녀 피보험자 가족관계입증서류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개중 1가지만)
    임신확인서
    만12세이하 자녀   O X
    태아 남성 O O
    여성 X O

     

     

    현대해상자동차보험

     

     

     

    임산부 자녀할인 특약은 언제까지 적용?

    임산부 자녀할인 특약은 자녀 출생후 1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까지는 소급적용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할인혜택이 종료됩니다.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적용받아 자동차보험 할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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