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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다시 돌려주는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여러가지 사유로, 추가입금된 보험료를 정산하여 다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보험료환급금은 자동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닌 납부자가 신청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있는 조회하고 소멸되기전에 환급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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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하게 됩니다.해당되는 환급금을 클릭하면 환급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이나 약국등에서 진료후에 지정된 금액보다 더 초과해서 나왔거나 실수로 과다청구했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를 다시 정산해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란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건강보험에서 그 초과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과도한 의료비지출을 막아 의료비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보혐료환급금은 소득재정산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서 다시 정산하여 초과된 금액을 돌려주는 환급금입니다.
환급금종류 | 신청하기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바로가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바로가기 |
보험료 환급금 | 바로가기 |
기타징수금 환급금 | 바로가기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 바로가기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바로가기 |
금연치료지원사업 이수인센티브 | 바로가기 |
환급금 신청방법
1. 홈페이지나 모바일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환급금 조회및 신청하기"를 클릭하며 본인인증을 받은 후 조회하면 나의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2. 전화로 신청 (1577-1000)
국민건강보험 대표번호인 1577-1000을 통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원연결을 통하여 본인확인 후 접수 가능합니다.점심시간 전후로는 대기자가 많으니 그 시간을 피하여 통화하면 원활하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3. 우편으로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아 보았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신용봉투에 넣어서 우체국방문이나 우체통에 넣는 것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입금은 언제?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빠르면 익일~ 일주일이내로 입금이 됩니다.
환급액이 신청했던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봅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나 전화로 꼭 조회해보시고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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