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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EWS1
    출처 : 조선일보

     

    23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 피해를 기억하시나요?
    서울 한복판에도 허리까지 물이 차고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이제 다시 장마철 집중호우 폭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대비를 하셨나요?

    각 지자체에서도 전수조사를 해보니 반지하가구 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비율로 침수대비시설을 했다고 합니다.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도 차수판이나 물막이등 설치지원을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글에서는 차수판 설치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장마 피해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강남 침수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서초 "청남빌딩"

     

    서울 강남구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차수판 설치한 선견지명의 건물주의 지혜로 2011년에 이어 22년까지 두 번이나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작년에는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침수피해가 많았고 많은 인명피해까지 발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장마철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 (출처 국토교통부)

    지하공간 이용자

    (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합니다.
    (지하주차장)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합니다. 차량확인 등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
    (지하계단) 유입되는 물이 발목 높이라도 어린이·노약자는 올라갈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유입이 되면 즉시 대피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자

    (평상시) 차수판(물막이판) 설치,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 지정합니다.
    (호우 시) 기상청 특보를 예의주시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합니다.
    (대피안내) 지하공간에 빗물 유입 시 즉시 대피를 안내하고, 지하주차장 등은 진입을 금지합니다.

     

    차량이용자
    (차량침수)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지하차도)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않습니다.
    (세월교 횡단) 급류가 있는 교량은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합니다

     

     

    한 번이라도 침수된 적이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나,

    지하가구, 지하상가등은 반드시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차수막, 물막이등)을 설치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