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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하면서 최근에 출산했거나 앞으로 출산예정인 임산부라면 산후조리비용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출산부터 육아까지 많은 지원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산후조리경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등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가 출산 후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엄마아빠 행복프로그램'의 일환이자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저출산정책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모가 출산과정으로부터 겪은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산모는 300만 원까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로 체형관리, 붓기관리, 탈모관리등의 몸건강 관리부터, 산후우울증 검사 상담등의 마음건강까지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은 서울시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이 없이 23년 7월 1일 이후로 출산한 산모이면서 서울시에 아이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사용처
1. 산모, 신생아의 건강도우미 서비스 개인부담금의 90% 지원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몸건강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피부관리, 에스테틱, 스포츠센터 등등 )
마음건강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Q&A
Q1. 산후조리원 사용 가능한가요?
☞ 산후조리원 기본이용료 사용은 불가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체형교정, 붓기관리,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는 바우처 사용가능합니다. 이때 조리원과는 업종코드가 분리되어 별도 결제되어야 합니다.
Q2. 9월 1일 서비스 개시전에 출산한 산모도 지원가능한가요?
☞ 7월 1일~ 8월 31일 사이 출산한 산모라면 소급결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
서울맘케어시스템을 통해 영수증 및 계좌번호등을 등록하면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9월 1일 이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5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생성되며 바우처 생 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가능합니다.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기능식품구매, 산후운동수강서비스)
4. 신청방법
신청은 9월 1일부터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도 신청가능하고, 방문신청의 경우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5. 지급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산모가 (지원신청) |
서울맘케어시스템에서 (자격확인) |
카드사에서 (지급) |
산모가 (카드 바우처 사용) |
온라인 / 방문신청 | 주민센터 자격확인 지급결정, 카드사에 결과전송 |
(기존카드 ) 포인트지급 (신규카드) 카드제작, 발송 |
카드 바우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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