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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을 겪어봤다면 가장 편해야할 집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셨을텐데요, 자칫하면 이웃간의 분쟁으로까지 번져 쉽게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여 층간소음 중재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여 어떻게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에서 만든 공동주택(아파트등) 입주자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센터 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입주민간의 갈등상황 발생 시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여 층간소음갈등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고 절차

     

    이웃사이센터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등의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처음에 전화상담이나 인터넷 상담등의 상담신청을 합니다.

    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실등)로 상담요청 안내문과 층간소음 저감물품(슬리퍼등) 발송 문자가 옵니다.

    3. 택배 발송일로부터 10일이내 방문상담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갈등해결은 종료됩니다.

    4. 관리주체가 10일이내로 방문상담을 요청시 방문상담이 진행됩니다. 이때 상대세대의 동의가 있어야 방문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5. 방문상담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방문상담후 30일이내 소음측정이 이루어 집니다. 소음측정은 24시간동안 집을 비운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의 범위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들을 층간소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접충격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음

    1.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단 운동기구, 안마기, 청소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인정)

    2. 인테리어 공사소음

    3. 동물활동으로 인한 소음

    4. 상가소음

    5. 코골이, 공사장소음, 원인불명 소음등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의 기준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으며 기준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dB(A)

    주간(06:00~22:00)야간(22:00~06:00)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 기준단위 주간 야간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층간소음

     

    마무리하며.

     

    오늘은 층간소음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웃분쟁까지 가기 전, 최대한 대화와 협조로 해결이 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언성을 높이는 것보다 관리실이나 이웃사이센터등의 중재시스템을 먼저 활용하여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고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먼저되면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 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층간소음 원활히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층간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