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병원비에 쓰인 실비를 거의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은 전 국민의 8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실생활에 매우 중요한 보험입니다.  최근 4세대 실손보험 할증제도로, 병원비가 300만 원이 넘으면 보험비가 최대 300%까지 인상된다고 하니, 자칫하면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인기글 >>

    2024년 실비보험 인상, 1세대~4세대 비교, 자기부담금 확인

    실비보험 청구방법 (카카오페이로 1분만에 신청하기)

     

    4세대 실손보험이란?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이후 가입하는 의료실손보험입니다. 지금은 1,2,3세대 실손보험 가입은 불가하며 4세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 1,2,3세대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4세대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4세대가 이전보험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면 평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할증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행위, 의료쇼핑등을 막고 실손보험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기 부담비율은 급여 20%, 비급여 30%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란?

     

     

    올해 하반기(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적용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갱신주기는 1년인데, 직전년도에 300만 원 이상 비급여의료와 관련된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갱신 시 순보험료가 3배 할증되어 부과됩니다. 가입자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계속 지속되어 온 만큼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명, 손해보험협회에서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료 차등제에 의하면 1년동안 보험료를 0원~100만 원 미만으로 청구하면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보험료를 한푼도 청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150만원 청구하면 순보험료가 100% 할증이 되고, 150만 원~ 300만 원 미만은 200%, 300만 원 이상부터는 300% 할증이 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0원~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150만원 미만 150만원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할인,할증율  할인 및 인상없음 100% 200% 300%

     

    비급여 항목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진료항목이나 약제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료가 급여인지 비급여항목인지에 따라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자기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내가 받는 진료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비급여항목은 MRI, 한방, 내시경, 도수치료, 치과치료, 비급여주사 등이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이러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년간 100만원 이상 청구하면 할증이 되는 것입니다.

    비급여항목과 진료비등은 아래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진

     

    결론

     

     

    앞으로 시행예정은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항목 할인할증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세대에 가입되어 있다면 MRI나, 도수치료, 한방등의 비급여항목 진료 시 연간 100만 원 미만의 한도 내에서 이용하셔야 보험료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급여항목이 아닌 급여항목은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점 알고 이용하셔서 보험비폭탄 받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