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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접수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거주하는 만39세이하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시 2년 후 58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즉 2년동안 24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34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신청자격, 필요서류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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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이란?, 신청기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39세이하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후에 580만원 돌려받는 통장입니다.580만원 중에서 240만원은 내가 저축한 원금이고 340만원은 경기도에서 청년에게 지원하게 됩니다.2년후에 34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근로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고일기준(24.5.24) 상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소상공인으로 활동하는 청년도 지원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5. 31.(금)~2024. 6. 17.(월)

    🎈 공고일('24.5.24.)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재외국인 신청불가)

    🎈 공고일기준 19세~39세 이하 청년(병역의무이행 시 42세까지 연장)

    🎈 근로유형(상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포함)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선발규모 : 6,300명

    🎈 신규모집 콜센터 : 1877-3757 (평일·주말 모두 오전9시~ 오후6시 상담)

    🎈 경기도콜센터 031-120

    🎈 세부 내용은 경기도 모집 공고문 확인필수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자격

     

    신청자격으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공고일기준(2024.05.2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2. 공고일기준 19세~ 39세 이하 청년 (1984.5.25~2005.5.24 출생자)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기간 최대3년, 신청연령연장, 42세까지)

     

    ✔️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포함)

     

    ✔️  4.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신청자격중에 중위소득 120%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가구소득을 확인후 지원바랍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필요서류

     

    신청방법 : 가구당 1명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방문, 우편접수 불가

     

    필요서류(공통)

    1. 참여신청서 (온라인)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서명)

    3.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동이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서명)

    4.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가구원 전원 1부

    6.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7.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기준, 상세증명서)

     

    그외 장애인,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등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추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중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