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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2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그리고 전월세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유예기간).
이글에서는 무료로 인터넷으로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받으면서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으로 전월세신고 절차
인터넷 전월세신고는 크게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한번만 해두면 전월세신고는 물론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되니 잘 따라오시면서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하는 사이트는 아래 링크들을 통해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 온라인으로 전월세신고 하는 방법 & 준비물
준비물 : 계약서스캔본, 공동인증서
1.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하단의 부동산물건지의 해당 시군구로 접속합니다.
예를들면 전월세신고할 집의 주소가 경기도 시흥시라면 경기도->시흥시 선택하면 자동으로 시군구 전월세 신고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계약한 집의 읍면동까지 입력한 후 신청인 구분에 해당하는 곳을 선택하여 줍니다.
3. 계약서를 보면서 차례로 임차인정보, 임대목적물(집) 정보, 임대계약에 관한 정보등을 입력합니다.
4. 중요한것은 임차인정보뿐 아니라 임대인정보까지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성명 주민번호를 계약서를 보면서 입력해 주세요.
5. 스캔해둔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아래의 올바른 스캔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올바르게 스캔해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6. 마지막으로 잘못기재된 것이 없는지 ,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임대목적물, 계약내용을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틀린 부분이 없으면 작성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7. 전자서명을 진행해 주세요.
8. 신고이력조회를 해보면 접수완료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처리시간
주택임대차 신고를 완료하고 나면 3시간 이내로 아래와 같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정상처리안내"
"확정일자 부여는 자동으로 처리되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처리시간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내 처리됩니다.
업무시간이 마감되는 오후 6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확정일자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됩니다.
평일 4시 이후에 신청한 접수는 업무량이 많으면 다음날에 처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후 4시 이전에 접수신청을 완료하면 거의 당일날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오후 4시 이전까지 접수를 해주세요.
오후 4시가 넘어가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전월세신고하기를 알아보았는데요,
전월세신고, 확정일자는 한 번에 했지만 또 중요한 전입신고가 남았네요.
전입신고 또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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