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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란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으로 인해 그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고 그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30억을 물려줘도 상속세 한 푼 안내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30억 상속에 10억을 상속세로 그대로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약 5분만 투자해서 상속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꼭 알아가세요~!

     

     

    1. 상속인의 재산 통합조회하기

    일단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상속인의 재산에서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피상속인의 재산 중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등의 소유여부 등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1년 이내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이고 접수후 약 1달 이내에 각 기관별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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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속세 공제(면제)한도

     

    상속세 공제한도를 아는 것은 상속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상속세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속으로 부모님께 3억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3억이라는 금액 전체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을 받아도 어느 정도 세금을 내지 않는 구간, 즉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 해주고 생활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제는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고 상속인이 배우자인이 직계존속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공제 : 2억 원 

     

    인적공제 -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자녀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1]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액

    [2] 일괄공제 5억 원

     

    위의 [1]과 [2]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한도 30억원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최소 1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에서는 배우자의 상속공제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조정하면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까지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의 중요성은 그만큼 커지게 되므로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동거 시 최대 6억을 공제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공제

    순금융 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 : 전액공제

    1억 이하 : 2천만 원 공제

    1억~ 10억 : 20% 공제

    10억: 2억 공제

     

     

    그리고 공통으로 장례비용이 5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증빙불필요, 기본공제)

     

     

    3. 상속세 세율

    아래는 상속세 세율입니다.

    금액이 점점 커질수록 누진되어 더 큰 세율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30억이 초과되면 10억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아질수록 자녀나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큰 TIP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녀와 배우자에게

     

    증여공제 한도만큼 증여를 해두는 것이 상속세 절세전략 핵심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증여공제와 상속공제 두 가지를 이용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들의 절세법입니다.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000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000만 원+(5억 원 초과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000만 원+(10억 원 초과금액의 40%)
    30억 원 초과 10억 4,000만 원+(30억 원 초과금액의 50%)

     

    4.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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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아래와 같습니다.

    잘 따지고 보면 어렵진 않지만 용어들을 처음 접한다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면 상속세를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받는 금액이 자녀 5억, 배우자 10억까지는 거의 세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간편 계산으로도 충분하지만

    물려받는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비과세상속재산가액 - 과세가액공제액
    2단계 :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
    3단계 : 상속세산출세액 ←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 세율
    4단계 : 상속세산출세액합계액 ← 상속세산출세액 + 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액
    5단계 : 신고결정세액 ← 상속세산출세액합계액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기 재상속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6단계 : 총 결정세액 ← 신고결정세액 + 가산세
    7단계 : 고지세액 ← 총결정세액 - 연부연납, 물납, 자진납부(분납)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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