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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내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했다?

    아니면 우리집에 누군가 몰래 전입신고를 한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며 이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해 억대의 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대책의 일환으로 전입신고통보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사기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신청하세요.

     

    1.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

    1-1 전세사기 사례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입주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근저당이 없는 집까지 확인하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청천벽력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다 마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못 받게 될 처지가 된것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안전판은 왜 뚫린 걸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누군가가 A씨도 모르게 A 씨의 도장등을 위조하여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 A의 전셋집을 가지고

    집주인은 전세금 이상되는 억대의 돈을 대출받았고 집주인은 잠적을 해버리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A 씨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관련뉴스

     

    1-2 신청한 사람들에게 한해 통보서비스 제공

    이렇게 전입신고, 확정일자등을 얼마든지 조작, 위조할 수 있다는 행정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전세사기 유형이 속속 밝혀지자 이제야 정부에서는 전세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도 내어놓았습니다.

     

    통보서비스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문자로 알림 서비스받을 수 있는데요, 

    아쉬운운 점은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 서비스가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알림 서비스를 받아보아야 하겠습니다.

     

     

    2. 통보서비스 제도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알림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 외에도, 세대주변경이나 누군가 내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을 열람 사실까지도 알림을 받을 수 있어 꼭 전세사기가 아니라도 다른 사기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진작에 이렇게 개인정보들이 보호되었어야 할 텐데 늦게 나와서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이 제도가 많이 알려져서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분 서비스내용
    1. 전입신고 내 주소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통보
    2. 세대주 변경 내 세대주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통보
    3.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내 주민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사실 통보
    4.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사실 통보
    5. 주소 변경 사실 내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3.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은 정부 24 홈페이지로 가서 신청하며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튼

     

    온라인 오프라인
    정부 24홈페이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임차인일 경우 세대주가 신청 소유자가 신청 임대인이 신청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대장)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된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버튼
    버튼

     

    정부24 신청방법 과정

     

    버튼

     

    1.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진

     

     

    2.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사진

     

     

    3.  신청서비스에 원하는 서비스를 체크를 해줍니다.

     

    사진

     

     

     

     

    4.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

    전입신고와 세대주변경 알림 경우는 위의 준비서류가 필수이며, 

    주민등록증발급이나 주민등록표열람 등초본발급 알림 서비스는

    파일이 필요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하고 민원신청하셔도 됩니다.

     

    사진

     

     

     

    5.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정부 24에서도 민원신청 알림 문자가 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처리완료"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추가적으로 전입신고 할 때도 신분증과 서명확인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서 다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보셨다면 

    서비스 신청도 무료이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으니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관련 포스팅들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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